당일 2시간만에 취소인데도 환불수수료를 받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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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홀(더 컨밴션 잠실) ] 당일 2시간만에 취소인데도 환불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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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준명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2-05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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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18시에 예약을 했고 사정이 생겨서 19시경에 취소를 했습니다. 전화로 예약 및 취소를 진행하였는데 1시간 후에도 예약금의 10프로를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하였습니다. 200만원 냈으면 2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약금의 취지는 예약일을 받았을때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 일요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는 해당 취지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계약서 서명을 한것도 아니고 메일을 받았다는 이유로 취소가 안되었습니다.
해당 웨딩업체들의 수수료 장사가 결혼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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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품목규정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우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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