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 비상게엄령발생시 취소할때 수수료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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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원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5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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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측에 급히 전달하겠다..기다리면 결과 알려주겠다..했는데, 이미 다 처리가 되서 철회가 안된다고 수수료를 20만원을 넘게 부과 시킨 나머지 금액만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엄연히 비상 게엄령때문에 취소 요청한거고,
게엄령 풀리면서 취소 철회 요청한건데, 이미 다 처리 되었다고 비상게엄령에 대한 부분은 전혀 참고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취소한것으로 처리하고 더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수 없다. 필요하면 다시 구매해서 이용하라는게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밖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상게엄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소요청 할일도 없었을 것이며, 취소이유도 비상게엄령 때문이라고 분명히 작성했고 비상게엄령 발생중에 취소요청한건데 가만히 앉아서 20만원만 손해봤습니다.
취소요청이 온라인상으로 가능해서 철회도 가능한가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철회할수 있는 부분은 없었으며 , 아고다측에 문의해 보니 온라인상으로 취소요청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상게엄령 선포시에 취소요청했고, 게엄령풀려 취소요청 철회하려니 이미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었으며, 아고다, 부산에어는 상대측에 떠밀고는 그 사이에 취소처리하고 항공요금의 반을 수수려로 떼간겁니다.
중간 판매업체인 아고다도 취소 수수료 다 받은거며, 30분도 안되는 시간에 아고다측으로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취소처리하고 수수료를 잔뜩 떼어낸 에어부산도 소비자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당하지 않게 적절한 중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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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205_120500_Agoda.jpg (540.8K) DATE : 2024-12-05 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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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