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주문하고 하루 사용하고 물건이 손상되었는데 판매자가 AS 불가라고만 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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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동수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04 23: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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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네이버사이트 에서 물건을 11월27일 주문해서 29일 배송받아 29-30 단 하루 이틀 10회미만으로 사용을 했는데 내부 부품 파손으로인해 판매자에게 이런 상황을 말한이후 AS를 요청했으나 거절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물건에 화도 나지만 이딴 물건을 판매하고 단하루만에 파손된제품에 대해 AS 조차 못해준다는 안내에 더욱 화가납니다.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피해보상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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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