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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박스피트니스 ] 짐박스피트니스 앱 자동결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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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자영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24-12-09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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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짐박스피트니스는 앱으로 헬스장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재방식을 등록하면서 보호자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카드등록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업체 짐박스 어린이대공원점에 전화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당일 이더라도 구독해지신청을 해야하고 당일이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와 구독해지 해주겠다 안내를 받았는데 삼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료가 자동결재됨을 알고 해당업체에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통화시간을 알려달라고 해서 몇시 몇분 에 통화했다고 알려드렸더니 해당시간 누가 통화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사용자가 잘못한거니깐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유선으로 구독해지 된다 안내를 받은상태에서 완료된 상태로 알고있다가  신용카드결재내역을 보고 확인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일어난것입니다.
짐박스어린이대공원점에서는 본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본사 고객센터에 이런 부분을 문의하니 본인들은 규정에 따라서 구독해지 승인을 해주었고 환불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고객의 책임이다라는것입니다.
규정대로 했다고 합니다.
규정을 살펴보니 업체가 말한 절차대로 세세히 안내(규정에는 직접 신청한다라고 되어있음)가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본인들이 구독해지승인을 해줘놓고 얼마 동안 환불하기 버튼이 없으면 다시 구독으로 간주한다를 문구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건 환불절차를 교묘하게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절차를 한번 더 누르게 만들어놓고 그에대한 안내도 없었으면서 , 다시 고객의 동의도 없이, 명확히 정해진 규정안에도 없는데 구독처리를 한다는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것입니다.
1. 구독해지승인이 업체에서 해주었는데 당일 딱 앱 알림 환불하기 안내만으로 소비자가 구독해지승인후 환불하기를 눌러야 처리가 완료된다라는 문구도 없는데 환불과정으로 숙지가 어려게 만들었으므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업체 환불과정에 대한 상위기관의 지도가 필요함
2. 백법 양보해서, 업체가 구독해지승인을 해주었다면서, 고객이 환불하기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해지승인상태로 남아있어야 함에도 , 고객의 의사와 반하게 다시 구독으로 전환을 한다는것은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꼭 피해금액 전액 (39,900*3개월) 환불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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