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할인가로 계약한 서비스 중도해약시 정상가 공제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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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 할인가로 계약한 서비스 중도해약시 정상가 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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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하
  • 조회수 : 3,264회
  • 작성일 : 11-11-10 10:48:40

본문

8/24 스킨&바디 관리업체인 [이브클라인] 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브클라인 계열사인 [웰킨두피관리센타] 회원이라고하니
이벤트금액이라고 하며 할인된금액을 제시하여
상담끝에 20회에 100만원이란 금액을
3개월 무이자할부로 결재하였습니다

현재 8회 관리받고 12회 남은상태인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남은횟수를 환불받고 싶다고하니
기존결재 금액이 이벤트금액이라 그금액에서 환불은 안되고
이벤트금액이 아닌 원래금액(A) 으로  20회 계산하여
그 총금액( A*20회 )에서 8회관리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금액을 환산하여,
본인이 이브클라인으로 먼저 결재해주면
추후 이브클라인 본사에서 
기존 카드결재금액 100만원(B)을 본인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합니다

A금액이 얼마정도 되냐고 물으니
이벤트금액보다 보통 1만5천원 ~2만원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회당 금액)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 결재금액 100만원에서 계산을 해야 맞는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이벤트금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결재한금액이 100만원인데  환불받으려면
원래금액으로 환산을 해야된다고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결재한 금액(백만원)에서 환산하여 환불받을순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계약을 체결하시고 해지하셨는데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실제 거래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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