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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피트니스 명지오션시티점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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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나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2-01 2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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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트니스 클럽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금이 너무 적어 부당한것같아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2024년 10월 13일에 모 피트니스 클럽에 42만원으로 일년치 회원권을 체크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4일에 사물함비를 6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5일에 피티를 60회 하기로하고 24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일에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티는 60회 중 14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재한 금액이 총 288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76만원을 환불해주겠답니다
자문을 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피트니스 클럽을 고발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면 환불금을 제대로 받을때까지 책임져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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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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