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차량정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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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주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9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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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수리되어 10월19일 인도 받고 수리비 2,200,000 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집에와서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가 하나더 있었는데 강북커먼레일 이란 업체명과 수리내역이 적여 있었습니다 정비 내역을 보니 제 차량 수리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1,650,000 원 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 서초남부점 기아오토큐에 전화를 해보니 저의 동의 없이 다른업체에 제 차량을 임의대로 수리 하였고 수리비 또한 550,000을 부풀려 저에게 결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업체 사장은 죄송하다 하고 기아오토큐에 결제한 2,200,000 만원을 결제 취소하고 1.650,000 만 결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지만 분쟁을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강북커먼레일에 1,65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차량이 또 출근길에 멈춰섰습니다 또다시 견인을 하여 서초남주점 기아오토큐에 방문을 하였지만 몇번 시운전을 하더니 차량에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기존 수리가 잘못된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는 답변만 계속하면서 이상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에 입장에서 믿고 돌아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틀뒤 또다시 출근길 차량은 멈춰섰고 이러다 2차사고로 인해 죽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카센타로 차량을 견인하여 정비를 받았습니다
다른 카센타에서 정비를 받은 결과 일전에 수리한 고압펌프가 불량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서초남부점 기아오토큐를 믿지 못하는 결과 차량 수리비를 전액환불하여 다른 카센타에서 수리를 받겠다고 하니 배째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를 진행한 강북커먼레일도 서초남부점 입장과 동일한데 현재 차량은 수리를 하지 못한째 다른 카센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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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