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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상사 ] 샤슈 하자 보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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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춘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2-01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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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 중구 칠성1기 322번지 소재 신광상사란 곳과 2024,10,4일 샤슈 전체와 방문 전체 및 현관 교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광상사에서 설치 해 둔 방문과 현관문은 벽과 벽 사이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적게 제작되었습니다. 원래 벽보다 1cm 더 크게 제작 되어야 한다고 하니다.
주방옆과 창고 문이 특히 적은데 주방문은 이의를 제기 해서 다시 바꾸어 주긴 했으나 나머지는 안 바꾸어 주었고, 달아 놓은 문들이 전부 위 아래가 다르게 위쪾은 벽보다 많이 튀어 나오고 아래쪽은 벽하고 맞고 이런 식이고 문을 닫아도 위가 더 벌어져 있는 등 하자 투정이고 실리콘 폼도 안 무너질 정도로만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한 목수를 시켜서 제가 사 둔 폼으로 빈 공간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신광상사에 문틀,현관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오지를 않아서 제가 고용한 목수에게 다시 떼서 다시 하루 많에 달아 줄 수 있는지 물으니 가능하다고 하여 신광상사 사장에게 내가 고용한 목수 일당 주고 시켜서 다시 달 테니 목수 일당과 재료비 30만원을 공제 해 달라고 했더니 나머지 잔금을 다 입금 하라고 하여 제가 나머지 샤슈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돈을 다 입금 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전화도 받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은 하는데 일체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안 하고 하자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 손잡이도 안 달았고 실리콘 처리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돈 다 받았다고 엘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샤슈 해결이 안 되어 거주지인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사람을 시켜서 샤슈가 적게 제작되어 틈이 많이 벌어진 부분은 미장으로 처리 하고 페인트도 직접하고 붙여 놓은 테이프도 오래 되면 안 떨어지고 들러 붙는다고 하여 떼어 내는데 뗄수 없는 부분은 아직 그대로 붙어 있고, 목수 시켜서 문선으로 카바도 하고 빠데칠도 직접 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업도 못하고 여기 매여 허송세월 낭비하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소세 3천 이상 납부하는 사람인데 제 일당 보상 받게 도와 주세요

윗집에 수리 했다고 해서 가 보니 벽과 문틀 사이 간격이 조금 밖에 안 벌어져 있고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도 마찬가지 이구요, 윗집 설치한 사람과 신광상사가 설치한 실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샤슈 사이즈 작게 제작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제가 시멘트로 붙이고 페인트 칠 해서 써야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신광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다 받았다고 손잡이도 안 달아주고 샤수 실리콘도 안 해주고 위, 아래 수평 안 맞는거 조절하면 된다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해 주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리콘은 실리콘 전문가가 쏴야 되고 샤슈 틀어진거 맞추는 거는 실리콘 업자가 못하고 샤슈업자가 해야 하는데 따로 부르던가 신광에서 하루 .이틀 수고하면 다 해결 될 문제를 돈 다 답았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샤슈 밑에 폼도 하나도 안 쏴 놔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들어 와서 제가 사람 시켜서 쏘아 채웠습니다. 타일 박아야 돼서요

목수가 문틀 다시 달기 위해서 기존에 박아 놓은 폼 전부 제거하고 저 보고 다 꺼내라고 하여 제가 큰 드라이버 넣어서 일일이 다 빼낸다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치우고 다시 폼 쏜거 짤라내고 이런 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가 샤슈 와 문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사진찍고 어떻게 해결 해 볼려고 이사람 저사람 불러 상담하고 시간 다 허비하고 비행기 값 들여 왔다 갔다 하고 이런거 보상 받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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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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