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타이어 흡음제 탈락- 운행간 교통사고 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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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 전기차 전용 타이어 흡음제 탈락- 운행간 교통사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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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덕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4-12-02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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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신제품으로 개발된 전기차 전용타이어 아이온 AS에보 - 흡음제 부착으로 소음등.. 전기자동차에 최적화된 안전성과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함.

바로 신제품을 4짝 구매하고 장착 운행- 2년 4만키로 운행 중

최근 24년 10월경 차량 전체가 떨고 핸들의 진동이 심하게 옴.

순수 타이어 불량으로 인한 문제보다 통상 차량바퀴- 휠바란스 문제로 핸들, 차제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이어 수명이 남았음에도 (앞 30%이상, 뒤 5%) 4쪽다 교체 진행


- 진동, 핸들떨림 원인 -  (동호외등 동일제품 불만사항 고조-흠음제 탈락으로인한 핸들 떨림.)

신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 교체시
뒤 타이어 한개- 타이어 내부 흡음제 탈락- 이로 인해 차량 전체가 떨리는 문제 발생.

소비자 원인 자체파악 힘듬(타이어 흠음제 탈락으로 차량 전체 떨림)  -  이 문제로 타이어 수명이 남았음에도 세제품 주문 4짝- 조기주문(1짝 보다 4짝 1SET가 저렴하기때문)  -  원인인지 후 환불 불가 -  금전적 피해을 입음


타이어 한짝문제로 인해- 차 전체 진동으로 인한 데미지,  급작스런 진도으, 흔들림으로 운행간 불안조성, 조향간 조작 어려움등 차량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  사고 날뻔함.


요청시항

- 한국 타이어 아이온 흠음제 부착된 에보 제품- 생산, 판매 정지요청

피해입은 소비자 접수자- 환불등 고객만족  - 시정조치 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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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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