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붙여놨다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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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고속터미널 고투몰 C066 wang 매장 ] 안내사항 붙여놨다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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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수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01 2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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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4/11/30) 강남 고속터미널 고투몰 C066 매장에서 20시 20분 빨간 니트 (₩25000) 구매했습니다.

같은 색깔의 옷이 있다는 것을 오는 길에 깨닫고 개봉도 하지 않은 옷을 오늘(2024/12/1) 바로 교환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장 벽면에 교환 환불 불가라고 써붙여놔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직원이 어제 얘기를 했을거라고 하십니다.
환불 불가 내용 들은 적 없구요, 교환 환불이 왜 안되냐 하니까 여기 붙여놓은 매장의 정책사항이라 교환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보원 신고한다니까 사업장 이름이 없어서 안될거라고 하시는데 진심으로 사업자 번호도 없이 매장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녹음본 첨부합니다. 소보원 신고하려 이후에 녹음 켠 상황입니다. 처음 요청 했을땐 절대 안된다고 하시다가 녹음기 켜니까 애매하게 말 얼버무리시네요.

*녹음내용
저: 여기 말씀 한번만 해주세요 환불 안된다고.
직원: 찍어가세요
저: 아니 왜.. 환불 안된다라는 입장 아니세요?
직원: 찍어가세요..
저: 말씀하세요
직원:제가 이거를 할 의무는 없어요
저: 그럼 지금 환불해 주시면 안돼요?
직원: 아니요
저: 환불 안돼요? 왜 여기 붙어있어서요?
직원: 아니요~
저: 니트라서 환불 안돼요?
직원: 네
저: 여기 붙어있어서요?
직원: 네
저:…
직원: 녹음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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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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