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irie ] 광고상품과 불일치 및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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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찬섭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01 2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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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브라운 정품이라고 광고가 되어 있어서 11월9일 70,900원 결재 후 주문 하였고, 11월 29일 상품을 수령 하였음.
상품 개봉 후 실제 광고와 틀리게 상품 택도 없는 사진과 틀린 상품을 받아 바로 취소 환불 요청함.
환불 요청 하였으나 3만원 환불 해줄테니 그 상품을 그냥 입어라는 메일 회신 옴.
사진과 다른 상품이니 그냥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항공 배송비 물어 내라고 함.
허위 과장 광고 및 사기에 가까움. 정품 보장이라고 하고는 틀린 상품 보내놓고 환불 요청하니 3만원 이상의 배송비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했을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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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