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반납에 대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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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반납에 대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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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경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11-29 13:51:33

본문

계약자는 아들인  노경민 본인이고
실사용자는 아버지입니다.
기존의 쿠쿠정수기를 잘 사용하고있었는데
한번씩 점검및 클리너 해주시는 매니저님이 점검하시면서 제게 전화가 왔었고
렌탈 만료기간이 다 되어가고 프로모션 상품으로
지금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더 좋은 성능의 정수기를
사용해보는건 어떻냐는 권유가 있었고
저렴한 금액으로 더 좋은 성능이라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다가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되어 더이상 사용을 할수없음으로
해지요청을 하였더니 위약금이 발생한다 합니다.

저는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을뿐아니라
만약 발생한다하였다면 변경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이유는 제 부친께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신적이 있으셨고
그때 당시에도 언제 입원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였으며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매니저는 제 부친께서 병원 자주 입원하시어
점검및 클리너를 정기적으로 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있고
2024.11.29 대리점과의 통화에서도
매니저님이 대리점에 위 사실(장기입원으로 인한 정기점검을 못했다)을
이야기했다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굳이 위약금을 알면서도 기변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모르는데 제가 왜 변경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대리점(051 468 9950)에서는
제게 위약금이 많이 발생되니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본사 대표전화번호 1588-8899로 전화를 하니
위약금이 발생된다고만 합니다.

본사에서는 사실확인하고 연락준다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중도해지시 과도한 요금 청구에 상삼이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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