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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 파손 보상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4-11-28 1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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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통해서 컴퓨터를 판매 했는데 배송중 파손으로 컴퓨터가 안켜지는 상황이며, 본박스를 안했다고 파손상 불가라네요
파손상태가 너무 심하며, 포장상태가 불량이라면 수거를 안해가는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파손 상태가 너무 심각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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