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차량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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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춘호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2-06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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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지엠국제공항서비스에 입고하여 수리후 출고하여
운행중 5일01시경 인천대교에서 경고문구가뜨며 속도저하가발생 5일오전10시경지엠국제공항서비스에 재입고하여 수리중밧데리이상 같다면서 연락후수리의뢰함 수리하시라 문자후 엔진에문제있다 연락옴
더큰수리센터에 맡켜야 할거같다 요청옴
6일엔진교체가필요하다 수리비400만원
110000킬로정도탄차가엔진을갑자기 교체하라니
황당함 서비스센터쪽에선 재수가없으면 그렇수 있다함
이게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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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