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1년회원권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다 받을수는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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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템포짐 ] 사용하지 않은 1년회원권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다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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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26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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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회원권을 계약서도 안적고  결재 했는데 다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정 금액인 꼭 10퍼센트를 감하고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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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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