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과실에 의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투루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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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루카 ] 업체 과실에 의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투루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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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정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11-27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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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오후2시30분에 예약한 차량을 찾기위해 기재된 차량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갔으나, 해당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차량을 찾기 위한 어플의 기능으로 차량 경적을 울려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분가량 주차장을 계속 돌고 주차타워를 확인해보아도 차량이 보이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전화하여 차량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그날 약속된 일정이 있었고, 동승 운전자도 제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일단 차량이 보이지 않으니 대신 비슷한 다른 차량을 대여해주는것으로 대응해주었으나. 당시 비슷한 차량이 해당 장소에 더이상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이전 차량 예약을 강제로 취소하고 중형 차량을 저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소형 승용차밖에 운전경험이 없는 저에게 갑작스런 중형 운전 강요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만약에 이런 업체의 잘못으로 중형차량을 갑작스럽게 배정받아 운정하다가 미숙한 차폭감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때 투루카에선 어떻게 대응해줄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고객센터의 대답은 사고는 당연히 운전자님께서 안나게 운전을 하셔야된다 였습니다. 저는 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떠맡을 생각이 없었기에 그렇다면 지금 없어진 원래 예매한 차량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 예매한 차량의 이전 사용자에게 연락해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해보겠다며 전화를 끊고 간 상담원이 돌아와서 한 말은 이전 사용자가 반납후 사진을 찍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한 바로는 해당 차량의 마지막행보는 고장수리를 받고 업체에서 다시 대여장소(원래 있어야하는 주차장)에 가져다 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해당 차량이 대여장소에 없는게 확실한데, 그로인해 불편과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중복되지않는 만원쿠폰을 제시하였고 저는 제가 겪은 불편에비해 상당히 적은 보상이라고 생각해 50%할인투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여장소에서 나와 도보를 걷는 와중, 투루카 특유의 경적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따라가보았습니다.

소리의 근원지에는 제가 원래 예약했던 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소리를 내고있었습니다. 고객센터와 전화를 계속 하던 저는 이전 고객센터의 대응으로 차량예약이 해지되어 다른 고객이 해당 차량을 예약한것을 알아차리고, 그 고객 또한 자신의 차량을 찾지못해 계속 경적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해당 차량은 원래 대여장소 주차장에서 도보로 5분이상 떨어진 위치에 다른 지상 유료 주차장에 있었으며, 저는 해당 차량도 다른 고객에게 빼앗겨 더이상 복잡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다른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1시간가량의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피해보상에 대해 상급자와 이야기하고 돌아온 고객센터는 제가 요구한 보상은 들어줄 수 없으며, 중복조차 되지않는 만원쿠폰을 지급하는것으로 상급자와 이야기됐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상을 거부하고 업체 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조차 해주지 않는 투루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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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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