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통신불량에 대한 고객센터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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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25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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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객센터에서 요청하여 집과 지하주처장 모두 검사한 결과
주파수가 약해서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통화가 좀 어려운게 맞답니다.
주파수 부량 사유는 근처에 지하철 차고지와 주변 아파트 건물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본 단지주변에 기지국이 없어 그렇다고 하는데, 이정도로는 기지국 설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별도 지하를 검사한 직원은 다른 통신사 기지국은 있는데, SK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치해주겠다고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설치일자 문자까지 보내왔는데 날짜는 지나가고, 현재 두달이 넘도록 미설치 중 입니다.
집에 방문한 기사는 해결방안으로 집안에 증폭기를 설치해 준다는데, 설치시 유선유입을 위한 창, 벽 등에 구멍을 내고, 이용기간 동안 운영되는 전기료는 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돈내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SK측의 기지국 설치 미흡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예전 통신사 광고처럼 SK는 안터지는 곳이 없다며, 혹시나 안터지면 신고해달라고까지 했으면서...
추가로 5G 요금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월별 요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안터지는 구역이 생각보다 많은데, 고객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5G요금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LTE나 3G 요금제는 비싸거나 뭔가 사용에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꼼수만 쓰고있습니다. (뉴스에서도 한번 나온거 같은데...)
SK본사에 아무리 못해도 서울도심에서 만큼은 통신장애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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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