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화재 ] 보험금을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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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1-26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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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에는 표준 약관을 따르고 별도로 특별 약관이라고 하여 선택 가입 한 계약에 한해 보장함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당시 표준 약관 및 보험 약관에는 2009.10월 표준 약관 변경 전으로 보험금 미 합의 시 정하는 제 3의 의료 기관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은 힘없는 개인 가입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집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병원 치료비를 보험신청 신청했는데 11월 11일 3시경 담당자 유상민(02-6260-8619)은 전화 통화에서 다짜고짜 치료비 500만원 중 12만원만 지급한다는 말을 하고 집사람의 설명은 듣지도 않고 설명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고 그다음부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흥국화재 보상 담당자 유상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치료를 중단하여 쓰러지거나 잘 못 되면
흉국생명이 책임지겠느냐? 고 하니까
책임진다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책임질까요?
치료비를 주지 않아 카드 값을 대출해서 갚아야 했으며 대출에 대출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 때 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치료비를 주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일은 흉국과 유상민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상품명 : 실손보험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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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