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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젤슈즈 ] 수제화 전문회사에 미리수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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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1-25 0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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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젤슈즈는 수제화 전문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225미리수를 신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은 2년전에 신었던 신발에 색깔을 바꾸고 앞가보시1센티를 추가한 상품입니다.(참고로 핑그빛나는게 2년정도 된 신발입니다.)
사이즈도 재어 보았는데 무려 1센티가량이 차이가 나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신발은 2년을 신어도 아직도 잘 신고 있고 크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새로 온 신발은 신자마자 헐덕헐덕 벗겨져서 도저히 신을 수 없습니다.
지젤슈즈에서는 저보고 발 사이즈를 재주지 그랬냐고 하시는데 저는 지젤슈즈 5년이상 우수 고객입니다. 사이즈가 필요한 신발이면 제가 먼저 재어서 보냈지요~ 자신들에 탓이 아니라고 하고 수제화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가만하고도 무려 1센티가량 오차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려야 되는 신발이 되버린거죠! 수제화를 신는 이유는 제발에 딱 맞는 신발을 원해서인데 어이없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신발집에 가서도 물어봤는데 새신발이 눈으로 봐도 크다고 말씀하시고 다른분들고 확연히 크다고 합니다.
제가 기존신발을 보내드리겠다고 해도 사양하시드라구요~
환불은 해 줄 수 없고 밑장을 깔아주시겠다고 하는데 밑창을 깔면 불편하고 저는 수제화에 의미가 없지요~
제발 저의 고충을 해결 해 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거래했지만 이런적은 처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신발 제잘 의뢰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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