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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전 어떡게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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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1-25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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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 5년 로 쓰고 올해 6월에 다시 재렌탈을 했습니다. 렌탈하기전 정수기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 되지 않은채 다시 새제품으로 렌탈하기 전까지 렌탈비는 렌탈비대로 내고 생수를 사서 먹었어요!! 신뢰하지 못해서 계약 만료가 되서 쿠쿠정수기는 재렌탈 하고 싶지 않았으나 사후관리 잘해주겠다는 쿠쿠정수기 측의 말을 믿고 다시 한번 올 6월 말쯤 재렌탈을 하게 됐습니다. 새제품인데 사용한지 3개월쯤 되서 정수기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 수리 받은지 2개월 정도 되서 다시 고장이 나서 고장신고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5 년동안을 쭉 써야 하기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새제품으로 다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쿠쿠전자 측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믿고 재렌탈을 한 제 잘못일까요?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따져도 저희 영역이 아니라 하고 수리하는 기사님한테 따져도 같은 고장이 한달에 3번이상 고장일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 제품을 제게 판매하고 사후 관리를 약속한 매니저한테도 저의 권한이 아니라 피합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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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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