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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고기 불랑 배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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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1-25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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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을 통해 채끝구이 1.4키로를 주문했는데 고기가 너무 질겨 도저히 못 먹겠어 반품 처리를 요구했으나 식품은 반품이 안된다하여 그럼 보상은 원치 않으니 회수해 고기 상태를 확인 하라니 회수도 안된다 하는말에 너무
화가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보상은 못해줘도 회수해 상태를 확인해 보는게  소비자에 대한 도리가 아닐런지요
이런경우 고객은 식품이라고 그냥 버리고 당하기만 해야 되는지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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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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