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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자산신탁 ] 중도금무이자 지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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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준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25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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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중도금 납입에 대해 입주까지 무이자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3개월 가량 지연 되었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한 다른 세대들은 그에따른 지연 이자를 업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자납세대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발 하려 합니다 중도금을 자납하였으면 다른 세대들과 같은 지연이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금자납세대 보상 서류 까지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니라면 바로 잡기위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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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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