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후 업체측 및 기사 나몰라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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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고 ] 기물파손후 업체측 및 기사 나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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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미옥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1-25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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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위에 숨고라는 업체을 통해 24.11.19.이사중 기사분의 잘못으로 냉장고 파손
관련내용으로  숨고측은  기사한테 직접청구해라 하고 기사측은 갑자기 짐이 많았다고 추가바용 30만원을  더내야하며 수리견적서 비용이 562,000원이 나왔는데 300,000 만 주겠다고 함
냉장고 는 현재 10년이 넘은 냉장고로 부속이 없어 수리를 할수 없는 상태이며 견적서는 부속이 있다면 수리할수 있는 견적서를 받은것이다
처음부터 이사를 할때  이사짐이 많으니 3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파손이 생가고나서 이사짐양이 많았으니 추가발생비용 빼고 30만원만 주겠다고 한다
소비자는 현재 냉장고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새로 구입을 해야되는 상황으로 수리비용보다 더큰 비용이 발생되었다
소비자는 수리비용만 요청한것인데 숨고측에 대물보험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측과 합의봐라 뿐이며 기사측에게도 대물보험을 요청하였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함
양쪽모두 소비자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라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 눈뜨고 코베인것 같다
모든 불편은 피해자인 내가 모두 감내를 해야하는 것이 맡는 것인가. 숨고라는 업체는 대행사라고는 하나 그어떤 피해보상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
소비자는 숨고라는 업체를 믿고 의뢰를 하였으며 그로인한 피해보상도 업체관리를 못한 숨고측에 있다고 본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문제발생시 나몰라라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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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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