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번지 플라잉요가 필라테스 ] 1년회원권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미연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1-21 20:43:55
본문
그러나 개인수업도 7시20분 본인이 지정한 시간입니다 1~2분 지각은 모든날이 적용되고 당일무단1번에 당일수업 오분전취소도1번 수업중본인가족방문으로2~3회 중단 이런경우로 전 너머지 5회를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단체수업을 진행중 수업 시간이 다되서 당일수업이 휴강한다는 안내를 2회 받았습니다 전날도아니고 당일날 수업에 가서야 수업시간이 되서 휴강을 한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 제재차 수업이휴강이 저에겐 전달이 되지않아 수업을 원하게 받을수 없다 판단되어 전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금액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안내받았습니다 전 앞서 이건 학원이고 돈을받고 제시간을 투자했는데 본인이 약속이행을 하지 읺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금액을 안내받아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카드결제도 수수료를 받으시고 세금탈세부분이 의심되는바 모든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아래내용은 학원측에서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환불 절차 금액 289,000원 드릴수 있습니다.
한달 정산가 30만원에
2달 +12일 다니셔서 72만원되시고
카드 수수료 110000원 +환불 수수료 121,000원 을 빼고 난 금액이 259,000이시고 추가 기가연장해드린 3일 30,000원 추가금액 드려서
289,000원으로 환불해드릴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좌이체로 환불해드려야한다고 카드사에서 얘기합니다.
카드수수료부분은 국세청신고한다는 말에 위약금을 잘못안내했다 하고 말이 바뀌었고 카드쪽에서 취소가가능한부분을 재 집어주자 다시 제가 불편할까 입금을 해주려했다라은 말로 더이상 신뢰를 갖을수 없어 상담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IMG_5181.jpeg (725.3K) DATE : 2024-11-21 20:43:58
- IMG_5178.png (311.5K) DATE : 2024-11-21 20:43:59
- 이전글휴테크 AS 고발 24.11.21
- 다음글취소 후 부분환불 관련 24.11.2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