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것은 부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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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홈시스 ] 철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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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경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1-30 2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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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 의무사용기간(3년) 후 해지를 했는데 철거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오로지 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입니다.
의무 사용기간이 끝나면 본인들 업체에서정수기를 회수해 가는건 당연한 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철거비용까지  내라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고 업체의 이기적인 일 처리를 바로 잡아 주세요

계약기간:2021.11.23.~24.11.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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