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무료체험을 구매로 전환 후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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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파워(은성) ] 7일 무료체험을 구매로 전환 후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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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평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11-20 2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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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내용 ]
    본인은 2024년 11월 3일에 유튜브를 보던 중 광고(strongmagazine.co.kr)에서  뿌리기만 해도 남성의 성기능을 획기적으로 로 만들어준다는 맨파워골드 스프레이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신규고객 이벤트에 7일 무료 체험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4일에 김승연 팀장(010-5358-8324)에게서 전화가 왔고 본인은 끝까지 7일 무료체험을 하겠다고 했고 상담원은 7일 무료 체험인 걸 알지만 계속해서 구매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7일간 무료 체험을 해보고 그 후에 구매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제품을 받으니 구매자를 위한 제품으로 원품 이외에도 먹는 건강식품과 성인용품이 같이 따라왔고, 상담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본인은 구매하는 걸로 알고 제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 7일간 무료 체험을 신청했고, 보내온 제품도 7일간 써보고 나서 그때 가서 구매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품을 받고 6일간 체험해 보고 효과가 없어서 11월 11일 상담자와 통화를 해서 반품한다고 말하고 반품한 상태입니다.

[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업체에서는 7일 무료 체험이 아니라 구매 조건으로 진행해서 환불이 안 되고, 또한 1주일이 경과되어 환불이 안 된다고 함.
(참고로 11월 5일에 제품 받고 7일 후인 11월 11일에 택배로 반품함)

[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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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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