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발란 ] 조르지오 알마니 구입했는데 알마니 익스체인지가 왔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웅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1-22 11:59:55
본문
1.신발이 필요하여 발란에서 쇼핑하던중 조르지오 알마니 스니커즈가 할인하여 23만2천원
에 떡하니 나와 있길래 득템이다 싶어 얼른 구입함.
2. 2주정도 지나 물건도착 -> 서레는 마음에 개봉 -> 헉, 조르지오 알마니가 아니라 알마니
익스프레스 -> 즉시 신어보지도 않고 즉시 반품 ( 짜증 대푹발 )
3. 담날 발란에 따졌더니 문자옴 -> 반품비 0원 , 환불수단 신용카드 라고
4. 5일정도 지나 발란에서 남자사원 전화옴 (10만원 유상반품이라고) ->엥? -> 잘못과 사기 사기치는것은 니들인데 장난하냐 ? 항변하니 -> 갑지기 "구하다" ? 하고 통화하란다 -> 그게
뭔데라고 했더니 -> 구하다에서 수입하고 있다나 ? -> 헐 내가 발란에서 물건을 산건데
(마트에서 산 배추를 해남 배추밭에가서 따지라는?)
5.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 및 카드회사에 철화신청 등 조치
6.금일 발란에서 또 구하다하고 통화해봤냐고 연락와서 기분나빠 끊옸더니 잠시뒤 문자옴
유상반품(10만원 위약금) 처리 결정이라고
7.시간남아 글올리는거 이니구요 저같이 피해보지말라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회사는 항상 조심하라고
8. 끝까지 소송하고 SNS 등 할수있는것 다할겁니다. 조심 또 조심 하십시다
* 참고로 트랜비 들어가보니 트랜비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사진도 매우 선명하네요
- 이전글핸드폰 올3월에 구매 24.11.22
- 다음글구몬 학습지 환불미지급 24.11.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