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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텔레콤 부가서비스 이용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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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희영
  • 조회수 : 1,364회
  • 작성일 : 12-01-20 15:14:08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1.10.26 핸드폰으로 아이지킴이 신청을 하겠냐는 문자를 받아 핸드폰으로 신청을 하던 도중 뭔가가 잘 안되어 신청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아이지킴이를 승인하겠냐고 문자가 와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2012.1.20일 인터넷으로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던중 ez-i정액요금제 라고 3,000원이 발생하기에 2011.1.20 오후 2시12분경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니 이것이 아이지킴이 정액요금제라고 하던군요. 아이지킴이란 아이가 핸드폰을 지니고 이동을 하면 어디에 있는지 제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것인데, 문자도 안오니 당연히 부가서비스가 신청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상담원에게 그동안 문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니 부가서비스라는 것을 lg텔레콤에서는 저에게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10월26일부터 사용한 10월요금(580원), 11월요금(3,000원), 12월요금(3,000원), 1월요금(1,838원)과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9,260원)에서 상담원 제량으로 6,000원만 돌려 줄테니 받고 고객이 나머지는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고객이 직접 신청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객의 과실이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가서비스를 신청을 하다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고객에게 청구를 하는 lg텔레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승인을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대기업이 되었으면 하고, 상담원도 고객에게 큰 아량을 베풀어주듯이 (고객의 잘못이지만 이정도는 생각해줄께요)하는 그런식의 전화상담은 삼가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lg텔레콤 고객센터에도 상담내용을 올렸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기업이라 그런지 고객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아이지킴이 부가서비스 신청이 제대로 되지않아 승인하지않았는데 뒤늦게 요금청구가 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업에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요금 징수에 있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시 6개월이 지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연휴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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