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교원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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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미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9-22 2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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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정수기 업체에서 관리도 제대로 하지않으면서 위약금까지 요구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