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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익스프레스 ] 이사계약 후 말바뀌는 이삿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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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창윤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3-11-05 2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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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1월 12일 이사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평형수는 60평형에서 66평형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아 익스프레스(사업자번호 651-03-31117)에 전화를 하여 이사계약을 맺기 위해 사람을 불렀습니다. 동아 익스프레스에서 소장이라는 50대초반처럼 보이는 여성분이 계약을 맺기 위해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분을 만나 이사해야되는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저희집 근처에 거주하는 저의 여동생이 20평형 초반대 빌라에서 저희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고 저희 집에 있는 짐을 몇가지만 들고 다시 김해 구산동에 새로 지은 이진캐스빌로 이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이야기를 듣고 포장이사로 2,800,000원 견적이 나왔으며 그 여성분의 말에 저희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저희는 지금 집에있는 물건을 다 가져가지 않기에 이사당일 어수선해질까봐 가져갈 옷가지류 그릇가지류등은 먼저 정리 해 놓겠다고 이삿짐센터 편의를 봐주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그 이야기 후 그럼 이사거리도 가깝고 하니 반포장 형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비용을 감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포장이사그대로에 박스만 포장박스가 아니라 반포장 박스를 가져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11월 4일 박스를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돌려보낸후에 11월 4일이 되어도 박스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여 11월 5일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스 숫자가 너무 많아 오신분에게 저의 어머니께서 왜이렇게 박스를 많이 가져오냐며 물었고 그분이 반포장 이사 아니냐며 우리가 짐을 다 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오신 여성분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 하였더니 반포장 계약을 하지 않았냐며 짐싸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하며, 이사후 정리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2,800,000원짜리 반포장 이사가 있나요? 저희는 이게 무슨말이냐며, 당연히 포장계약에 박스를 가져다 달라는 것도 이삿짐 센터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도와준다는 거 였지 않냐며 강력히 항의 하였으나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반포장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쪽 계약서에는 반포장이라고 쓰여 있으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반포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선상 티격태격중 그쪽 여성분이 제게 자꾸 반말을 하길래 제가 나이는 당신보다 어리지만 엄연히 고객이며, 언제봤다고 자꾸 말을 놓냐고 물었습니다.(참고로 저는 75년생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 여성분이 "너 머라고 했냐, 죽을래, 가만히 안둔다"의 협박성 멘트를 하길래 저도 언제봤다고 자꾸 반말이냐며 항의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계약취소하자고 다시 바구니 다 들고 가라고 했더니 안그래도 가져갈거라며, 계속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객관적으로도 비싼 이사비용을 지급하고서도 포장이사가 아니라 반은 우리가 짐을 챙겨야 하는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 가만 안두겠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니 거기도 동아익스프레스랑 형제처럼 지낸다며 우리집 이사대행을 꺼려 하고 결국은 몇군데 알아본후 타 이삿짐센터에서 2,5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였습니다. 저는 동아 익스프레스(651-03-31117 전화번호 055-327-4445)에 화가 너무 많이 난 상태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꼭 사기 당한거 같아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계약금도 다시 돌려 안받아도 되니 어떻게 동아 익스프레스 영업정지 1달~3달 정도 먹일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이사계약을 하시고 계약내용과 다른 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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