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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씨닥 ] 컴퓨터 수리 비용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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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3-12-17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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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다나와'라는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최종 판매처는 '피씨닥'이라는 업체였구요.
그런데 컴퓨터를 받고 윈도우를 설치한 후 사용할 때부터 프로그램 설치 시 문제가 있었으나 윈도우 설치가 잘못되어 그런거라 생각하고 다시 설치 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달도 못쓰고 컴퓨터는 아예 사용할 수 조차 없는 고장이 되었고, '다케어'라는 a/s 대행업체에서 하드불량이라며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업체에서는 컴퓨터를 수리해서 가져오면 윈도우를 38,000원을 주고 깔아야 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일단은 깔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컴퓨터가 내 불찰로 인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드불량이어서 고장이 난건데 윈도우 설치비용을 따로 지불해야한다니요...
제가 컴퓨터를 사고 나서 윈도우 설치도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맡겨 돈을 주고 윈도우를 설치한건데..
컴퓨터를 수리 한다면 윈도우까지 설치해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컴퓨터 구매처인 '피씨닥'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a/s업체인 '다케어'에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다케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그건 자기쪽의 책임이 아니니 피씨닥에 전화를 해보라더군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저에게 38,000원 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는 20,000원에 주고 해서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판매할 때부터 불량을 판매한 피씨닥으로 부터 윈도우 설치 비용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컴퓨터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업체에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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