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신차구매후 차량 하자에 따른 다른 차 미지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기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1-20 11:12:49
본문
1. 25년 11월 14일 신차 탁송
ㅡ통상 2주전에 신차 주문 리스트가 기아자동차 전산망에 올ㅈ라가는데 갑자기 영업사원에게 차나왔으니 받으라고 연락옴
2. 14일 영업사원 거래처가 아닌 구매자 희망 공업사로 차량 탁송받아 검사실시
3.검사결과 도장부분 불량과 차량 전체적으로 생활 스크레치 확인(공업사로 부터 사진 받음)
4.영업사원과 통화 영업사원 밎 지점에서 확인
ㅡ결과 모든 차량에는 그런 스크레치가 다나있다고 해명
5. 본인이 직접 차 확인결과 인수받은수 없는 정도였음.
6. 영업사원에게 차량 반송의사 확실히 3회이상 이야기함
7.도장 불량 부분은 기아자동 공장에서 처리해서 받야 한다고 해서 인수거부함.
8. 기아 서비스센터
080ㅡ200ㅡ2000
3회통화 해서 누가.언제 어떻게 조치해줄것인가를 요구했으나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상화임
9.콜센터 직원은 기다리면 연락주겠다 말만할뿐 조치가 안도고 있으며. 차는 도장부분 재 도장처리ㅣ해서 출고 했다고 영업사원에게 연락와서 다시 인수거부하고 다른 차량요구 했으나 답변이 없음.
10. 차량에 하자가 있을시 차량인수 거부할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기아자동차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1731552412028-0.jpg (8.4M) DATE : 2024-11-20 11:13:31
- 1731552736558-3.jpg (8.9M) DATE : 2024-11-20 11:14:19
- 1731552396947-9.jpg (9.8M) DATE : 2024-11-20 11:15:05
- 1731552736558-4.jpg (8.9M) DATE : 2024-11-20 11:15:47
- 이전글무한잉크젯 프린트 반품 24.11.20
- 다음글말랑트리 라는 네이버 쇼핑에 올라온 사이트 24.11.2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