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딜라이브(지역인터넷업체) 소비자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해지에도 위약금 소비자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딜라이브 ] (주)딜라이브(지역인터넷업체) 소비자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해지에도 위약금 소비자 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역인터넷 딜라이브 해지시 …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1-20 17:12:12

본문

오랫동안 지역 인터넷업체인 (주)딜라이브를 이용한 고객으로
금회 24. 11. 19. 이사를 하게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음.(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당연히 이전설치 요청)
그러나, 현장기사분이 오셔서 해당 아파트는 이 전 주인이 통신배선을 다 안보이게 리모델링해서 설치가 어려워 타 통신사 인터넷을 설치하라고 하시고,  가시면서 본사에 해지신청하시라고 하셨음.
따라서, 본사에 해당 내용으로 부득히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주)딜라이브에서 초고속인터넷 약관 27조제9항에 따라 5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함.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해지 위약금 50%를 부담하라고 하여 당황스러워서, 그럼 계속 이용할 테니 딜라이브에서 설치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위약금 50%는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갈 집을 선택할 때 딜라이브 이용이 계속 가능한 지역으로 가야되는 건지.
업체가 불공정한 건지. 약관이 불공정한 건지. 회사입장의 유리한 판단과 해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해약금을 부담시키는 전형적인 악덕기업으로 판단됨.
㈜딜라이브에 통보하여 해약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기 바라며, 이런 유사한 사례가 그동안 많았는지 그 피해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보임. 조치 부탁드림.


- 딜라이브 초고속인터넷 약관 27조제9항 -

- 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한 지역이 회사 및 회사의 계열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국내에 한함)
-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③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④ 본인의 사망 및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 ⑥ 최저속도 미달로 월 5일 이상 감면 받은 경우
- ⑦ 회사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이용고객의
-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2010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만 적용합니다.)
- ⑧ 이용약관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받지
- 않았거나 전화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 ⑨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요금할인액)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 변경됨을 고지 받고, 변경을 이유로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 ⑩ 임대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한해서, 임대망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의 종료계획이 확정될
- 경우 딜라이브망을 통한 서비스로 변경 또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
9. 회사는 위 27조 8항의 해당사유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1] 할인 반환금 내용 및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단, 이용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①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50%
 (단, 아래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②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50%감면
③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 (단, ‘22년 4월 1일 이후 이전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100% 감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8230 기타 바로연결혼정보회사 박혜경 2024-11-26
1338229 생활용품 지에스편의점 유은혜 2024-11-26
1338225 식음료 한신포차

처리중

더럽어
김태진 2024-11-26
1338218 생활용품 뮬리안 김현화 2024-11-26
1338217 식음료 일동후디스(주) 백은총 2024-11-26
1338209 통신 KT 최지효 2024-11-26
1338208 생활용품 센느 조희애 2024-11-26
1338207 기타 다이어트약 익명 2024-11-26
1338206 유통 https://kr.cicibuy.com/index/detail.html?sno=MTAwODM5NzYzNA==&coll_id=1007233860&csspspsyygrqjrc=&from=tiktok&utm_content=1815956520591409&adset_id=1815956520592385&ad_id=1815956549900289&opt_id=32780&ttclid=E_C_P_CsoBVFFI0qt4-ooZDKp08UbMH1YWM1FD7JvWbUZFR 오지영 2024-11-26
1338205 식음료 메가커피 최하정 2024-11-26
1338204 유통 어프어프

처리중

연락두절
장서연 2024-11-26
1338203 기타 인스타 다이어트약 김빛나래 2024-11-26
1338201 기타 청계천 이마트 추민주 2024-11-26
1338198 식음료 스타벅스 곽용진 2024-11-26
1338192 통신 번개장터(주) 이동훈 2024-11-26
1338191 생활용품 본투윈 천우진 2024-11-26
1338190 생활용품 EVENIE 김민익 2024-11-26
13381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4-11-26
1338165 유통 DJ커머스 김성남 2024-11-26
1338162 생활가전 씽크리더

처리중

as지연
정은주 2024-11-26
1338161 식음료 부산땡처리김치

처리중

김치
유장순 2024-11-26
1338160 생활용품 주식회사 아비크 조현권 2024-11-26
1338159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임지나 2024-11-26
1338158 기타 당근 김민구 2024-11-26
1338157 기타 트리콜대리운전 정상훈 2024-11-26
1338156 유통 크림 내 입점업체 SUADE(스웨이드) 김정현 2024-11-26
1338155 생활용품 코리아나 양서아 2024-11-26
1338154 기타 세탁특공대 이성민 2024-11-26
1338153 기타 르보디에 황미나 2024-11-26
1338152 기타 (주)이누리 이재현 2024-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