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썸제이 ] 쇼핑몰의 정확하지 않은 고지. ( 믈빠짐과 이염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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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정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9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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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월 27일에 겔러리아 명품관 크리스찬 디올 매장에서 베이지색 디올백을 구매하고
9월 28일 썸제이에서 구매후 도착한 새 블랙원피스를 입고 디올백을 들고 강원도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들고있던 가방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각하게 가방을 멘 부분이 시꺼멓게 이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세탁시 물빠짐과 옷과의 마찰로 인한 가죽이염은 다릅니다. )
저는 이 부분을 전문 의뢰인에게 as 했으며 이는 영상을 통해 보시면 아실듯이 썸제이에서 구매한 블랙 원피스를 통한 이염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선 물빠짐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며 본인들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발뺌 중이고 심지어 제가 구매한 원피스는 싸이트에서 내려 버렸으며 저더러 전문기관 통해 답변하겠다라고 합니다. 고객님이직접 소보원에 고발 하시라고 저에게 오히려 당당합니다.
저도 회사일이 바빠 이제야 소보원에 사정을 드립니다. 어제밤 보니 썸제이에선 물빠짐
고지 + 이염 고지를 추가로 올려놓았더군요.
제가 구매할 당시엔 이염에 관련된 고지는 전혀 없었음을 사진으로 첨부 드립니다.
물건을 팔때는 우리고객님, 이런 큰 사고가 나면 우린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라는 업체 테도에 분노 할따름입니다. 심지어 단골 쇼핑몰이였기에 더 속상합니다 담당자님 도와주세요.. 큰맘 먹고 1년 이상을돈모아 구매한 가방 as비용이 무려 120 만원이나 나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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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228.png (1.2M) DATE : 2024-11-19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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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옷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옷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옷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옷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옷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옷의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옷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