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판매정책 처리 기준응대 불이행으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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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전자 판매정책 처리 기준응대 불이행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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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대석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24-12-12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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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삼성전자 창녕점에서 7월경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은 제가 구입하고자 했던 제품이 아니고 구형 제품 이었습니다.
판매점 문의결과 판매점에서는 샘플을 보여주었고 고객이 명확하게 상품번호등 견적의뢰 를 하지않았다는 사유로 책임이 없다합니다.
이후 삼성전자 본사에 문의하여 제품구매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접수하였고, 접수 내용으로는 1,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아니다. 현장에서 품번을 말했는데 판매 응대 직원은 다른 가전제품 말하는지 착각했다했고 우린 샘플을 보여드리고 판매하였으니 문제없다라고 한다.
2.삼성전자 제품 구매시 계산후 상세 결제 내역서를 구매자에게 주는데 삼성전자 판매정책인지 확인해달라. 이부분은 본사에서는 확인해드릴수 없다하며 구입처로 문의하라합니다.구멍가게도 아닌 대기업 판매정책이 매장마다 다를수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3.삼성전자 구매시 알림톡이 구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줍니다.이 부분 카카오톡 알림에는 제품명등 구매내역이 게재되어 있는데 못 받아서 반품기회를 놓쳤는데, 카톡알림 또한 의무아닙니까 하니 판매처에서 보냈는지 확인할수 없다고 들었다고 상담원 대답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이런 판매정책 메뉴얼이 없다면 소비자는 억울해도 판매처에서 문제없다고 하면 다 피해를 봐야하나요? 이게 현실이라면 소비자는 늘 돈쓰는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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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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