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1,519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8762 항공·여행 트립닷컴 박재현 2026-04-01
1498757 기타 더런드리 논현점 김민정 2026-04-01
1498755 식음료 G마켓 박미성 2026-04-01
1498752 통신 LGU+ 이예림 2026-04-01
1498744 유통 카카오쇼핑 조혜정 2026-04-01
1498743 유통 11번가 서윤정 2026-04-01
1498742 항공·여행 에어로케이 김신혜 2026-04-01
1498741 기타 메리츠케피탈 황기환 2026-04-01
1498740 유통 르베인 장윤정 2026-04-01
1498739 유통 쿠팡 정은희 2026-04-01
1498738 유통 슈즈원 정문경 2026-04-01
1498737 생활용품 루킨스 믿쓰진헤어 이종옥 2026-04-01
1498736 서비스 플레이스토어 한미영 2026-04-01
1498735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석중 2026-04-01
1498734 자동차 폭스바겐 윤석찬 2026-04-01
149873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1
1498732 유통 쿠팡 윤성호 2026-04-01
1498731 식음료 서버마켓 (sevemarket-인스타) 박미진 2026-04-01
1498730 식음료 매일유업 이경민 2026-04-01
1498729 휴대전화 삼성전자 최혁 2026-04-01
1498724 유통 쿠팡 한규혁 2026-04-01
1498720 금융 대한노인복지사업단 현재붕 2026-04-01
1498719 항공·여행 하나투어 박인경 2026-04-01
1498718 생활용품 주식회사 티아이엘 조현웅 2026-04-01
1498717 통신 KT 박정희 2026-04-01
1498716 생활용품 미닉스 채예원 2026-04-01
1498715 기타 피어나 케어샵 심가영 2026-04-01
1498714 항공·여행 어메이징크루즈 정현석 2026-04-01
1498713 유통 BonBon 24h Selfmart 민수연 2026-04-01
1498712 기타 아이파킹 고태현 2026-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