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기사가 도어락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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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설치기사가 도어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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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19 2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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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교체해서 새로달던날 기사분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버튼을 안누르시고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도어락을 열어서 경보음이 울렸고 맘대로 건전지를 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뒤 문이 잠기지 않았고 저희엄마가 문이 안잠긴다 우선 가시라 우리애들오면 알아보겠다하고 고장난상태라는걸 인지하고 가셨는데 그뒤 문이 안닫혀서 저희가 열쇠 아저씨를 불러서 확인하니 고장이 났다합니다 15만원들여서 교체를했고 그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인터넷설치시 인터넷관련 파손만 보상하지 도어락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 하나도 해줄수없다고요 전 100프로 그쪽에 다 해달라고 한것도 아닙니다 도어락 계속 사용하던거라 고장날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제 과실100프로입니까 가만히 있던 도어락이 그 기사분이 억지로 열어서 고장이 났는데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없고 그래서 문제를 해걸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누가 믿고 기사님들한테 문열어주고 인터넷설치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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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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