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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편의점+CJ대한통운 ] 택배분실 보상에 대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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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기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1-15 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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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을 접수한 CU편의점(왕십리텐즈힐점)과 CJ대한통운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보상을 외면하고 있음. CU편의점 고객센터는 10여일이 흐른 뒤 편의점주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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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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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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