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기간에 가입해서 절반 강의의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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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스쿨 ] 이벤트기간에 가입해서 절반 강의의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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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11-16 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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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아이가 꼭 해보고 싶다고해서 두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생각과는 별개로 성과와 달리 나인스쿨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해약 하려고 하니 15개월에  위약금과 아이패드의 절반을 요구 합니다.
두달 밖에 되지않은 사황에  이걸 다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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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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