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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추가한 tv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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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1-15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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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일에 3년 약정으로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 tv 결합 상품에 추가하여
방에서 볼 수 있도록 tv 한 대를 추가하였는데
추가한 tv를 보지 않아서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어주려 문의 하였더니
위약금이 무려 33만원이고 사용하면 할수록 위약금이 늘어난다는군요.

대체 tv한 대 추가한 거 해지하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을 청구하는지 심해도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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