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반식당 ] 음식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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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1-15 1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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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드시던 음식에서 혐오스러운 벌레가 발견되어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