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포인트(SPC) ] 허위과대광고 적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동권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24-11-14 14:39:46
본문
구매금액의 일정금액을 해피포인트의 포인트로 적립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약 1천 9백만원)을 구매습니다.
(포인트 적립으로만 약 1,300,000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뿐이고, 정확히 지급날을 명시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그에 관한 답변은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상시"제휴혜택임을 명시하면서 광고하고 있지만
해당사에 전화해보니 이번달 말까지 여행일정이 마무리 될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이 해당 사이트에도 당연히 명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핸드폰 캡쳐화면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단순 소비자로 하여금 감언이설로 호객하는 행위로 보여지며, 충분히 허위과대광고라고 판단됩니다.
위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셔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https://www.happypointcard.com/page/alliance/corporation.spc?¤tPage=2&dataPerPage=10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114_063237463.jpg (140.2K) DATE : 2024-11-14 14:39:46
- 이전글블루마켓 환불을 안 해줍니다 24.11.14
- 다음글서비스 불만족 및 배송지연 24.11.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