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골든금화인테리어 ] 공사마무리부족 공사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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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규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14 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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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사에는 도배 장판 옥상 우레탄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중에 2차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2차 공사(주방,화장실,창문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완료라며 입금을 원했 습니다.
업체 말로는 1차 2차 공사비를 따로 지불해야한다는겁니다. 그래서 확인후 입금 시키기로 했지요
확인결과 도배며 장판이며 제대로 된것이 없어
보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보수했다고 하여 다시 확인결과 미비한점이 또 발생하여 업체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재차 보수를 하게되어 마무리는 하게되었지만
전체적인 공사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가운데 14일 오늘 이사를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옥상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입금요구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마무리가 다되면 입금시킨다했고요
제가 잘못된건가요?
내일 입금 안하면 폐기물 원위치시킨다네요
첨부파일
- Resized_20241107_114440.jpeg (273.9K) DATE : 2024-11-14 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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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