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26개월차 삼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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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재리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4-11-14 2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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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번 AS 신청에선 완전 고객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더군요. 처음엔 패널때문이라고 교체해보더니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액정 문제라고 서비스센터로 수거해 가더니. 더 이상 해당 모델은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수리해줄 수 없고, 감가상각해서 환불받으라고 하더군요. 2년 조금 넘은 제품에 부품이 없단 말도 기가 막혔지만 처음부터 불량 제품을 판매하고 고스란히 고객이 손해보는 제안을 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거기다 2년전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까지 첨부해서 보내달라 했구요. 구입처와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전부 준비해서 보냈고, 반품 수거 톡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다시 전화로 부품 공급이 이뤄져서
수리가 가능하답니다....이거 뭐 하는거죠?
TV 설치해 주러 온 기사는 한 번 정지된 부품 라인은 다시 가동하기 어렵다 했는데, 어디서
부품이 생긴거죠? 새 부품이기는한 걸까요?
토요일 오전에 다시 TV수거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더 이상 신뢰가 가지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련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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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TV 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