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 상담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신용불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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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갑주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15 0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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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월달에 영업용넘버 교체과정에서 운수회사가 바뀌는사정에 사업자번호가 변경될것같아 케이뱅크 상담을 통하여 기존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데 대출납입조건이 달라지는지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납입조건은 변동되지않고 고객님 사업자번호 정보변경신청만 하시면된다고 문자안내까지 받고 안심이되어 넘버교체하고 사업자번호변경을 했습니다 그후로 6개월정도지나 우연치않게 케이뱅크 앱을 확인하는 과정에 상담전화통화를 했는데 고객님 사업자번호변경으로 2달후 1년만기 일시납을 해야한다는 말에 기가막히고 어이없는상황입니다 5년계획으로 대출받은 큰돈을 2달후 일시납하라니 20년넘게 쌓아온 1000점에 가까운 제신용이 2달후 신용불량될 처지가된것같아 잠옷이루고있습니다 DSR규제로 대횐대출도 안되고 막마하네요
고객상담원과 5월에 통화및 문자내용 확인되었고
직원실수로 책임은 있는데 규정상 납입조건유지는 안된다는데 책임은 있고 책임은 못진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인해 2틀동안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느라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너무힘드네요
케이뱅크 에 무책임한 행동에 그냥 가만히 당할수밖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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