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호텔 이중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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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경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1-15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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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결재했을때 승인이 안나길래
다시한번 더 결재했는데..해외결제가 차단되어있어 결재가 안된다는 문자가 와서 해지를 했더니 이중으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를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호텔측에서 안된다해서
아고다에도 연락해보고 했는데
호텔측에서 승인해주지않으면 아고다에서도 방법이 없다해서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측에서는 1년안에 오면 사용가능하다고 지배인 명함에 수기로 날짜하고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되기전 사용할려고 호텔측에 전화하니 사업주가 바껴서 안된다하고 명함준 지배인에게 연락하니 퇴사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고다에 연락했더니 중간에서 사업주말만 전달하네요ㅜㅜ
저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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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657955252.jpg (3.1M) DATE : 2024-11-15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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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