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소닉 프로패셔널을 쓰고는 볼패임과 얼굴쳐짐이 생겼습니다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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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트엑스 ] 듀얼소닉 프로패셔널을 쓰고는 볼패임과 얼굴쳐짐이 생겼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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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1-13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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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괘씸한 부분은
그 당시 전화통화가 안되서 결국 방법이 없어 포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화번호는 달랑 고객센터 하나 있었는데 (02-2009-6000)
그때도 이번호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음성만 나오고 사람과 통화가 계속 안됬었습니다.
저는 저런 상황과
비싼 기계이니만큼 앞으로 쓸 계획이 없으니
보상도 필요 없으니 렌탈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얼굴 패임을 다시 재건하는 시술금액이 더 큰만큼
남은 금액을 기계를 가져가는 조건등을 말하여 할인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째 계속 연락이 안되다가
문자로 이제는 미납되었다는 체납문자만 계속 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추징한다는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1,295,800원  48개월 렌탈에 제가 26개월 냈고, 22개월 남아서 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ㅠ
억울합니다. 모스트 엑스 쪽에서 초기에 연락이 제대로 되기만 했어도
말이 전달만 됬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ㅠㅠ

병원에서 소견서 등을 증빙하라고 하는데
병원에 그때 찍은 사진 등은 다 있겠지만, 과연 흔쾌히 이런 분쟁에
끼어들고 싶어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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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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