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네마픽쳐스 ] 영화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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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하늘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3 1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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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이걸 껴서 팔아야 장사가 잘된다며 4500원에 사서 6000원에 팔고 고객이 예매할때 4500원을 추가로 내면 총 10500원에 볼수있다며 안내를 해주셨고 논산에서도 업종별로 독점으로 판매하기때문에 무조건 잘 팔릴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에 같은 영화표를 파는 카페가 생겼고 그점에 대해 물어보니 저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이고 그분은 카페이기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저또한 커피를 팔며 사업자 등록증에도 커피 디저트 아이스크림으로 되어있고 간판에도 카페라고 되어있음에도 저에게 구매를 하니 카페랑은 다른 업종이라고 하십니다 구매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태 몇장 팔리지도 않고 다른 업체들도 판매중입니다 저 900만원이나 결제해서 샀어요 1년 지나면 이 영화표들 다 휴지조각 됩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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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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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
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