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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켓 ] 지마켓의 일방적 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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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11-13 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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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행사상품으로 지마켓사이트에서 로보락 직배수상품을 구매함.
정상가 1,910,000원에서 할인으로 1,710,000원으로 구매완료
신한카드로 구매했고, 구매과정에서 카드할인이 더 된다는걸 알았으나 클릭이나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 더 할인은 어려웠음.
11월 10일에 위 내용을 알았고 주말이라 고객센터 문의가 어려워 11일 오전에 고객센터로 연락.
카드 추가 할인은 행사가 끝낫다는 이유로 추가할인이 어려워 취소요청했다가 바로 취소철회함.
취소 철회한 부분을 고객센터 직원과 다시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배송될거라는 안내 받음
그 과정에서 카드할인이 추가로 안되니 2만점의 포인트를 제공받음.
원 1,710,000원으로 구매하는걸로 통화종료
다음날 카드취소 통보
업체에서 취소했다고 함
일방적인 카드 취소로 지마켓도 인정하나 도움줄수 없고 현 가격으로 재구매 하라는 이야기뿐
일방적인 취소를 했음에도 기업에서는 손해는 소비자가 볼수밖에 없다는 내용
통화내용 모두 녹음된다고 함
소비자는 취소되면 취소되는대로 수긍해야만 하는건가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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