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치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치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527회
  • 작성일 : 11-11-25 20:36:08

본문

일요일에 아래 잇몸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아파서 화요일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하는 말
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이 끼니깐 아픈거라며 레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다른 이상은 없는건지 너무 아프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 아픈쪽(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 곳)과
2. 아픈쪽과 상관없는 다른 이까지
두 개 레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가 레진하면 나을꺼라고 해서 당연히 치료하겠다고 상담한 후 아무런 처방도 없이.. 다음 토요일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하루종일 무시무시한 치통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여전히, 레진 이야기만 하고 온김에 본을 뜨자고 하더라구요.
의사 말만 믿고 본을 떴고
본을 뜬 시간은 저녁 8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는 8시까지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통증 완화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날 밤, 이가 밤새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쓸까할 정도로 아팠지만,
우선 출근을 했고, 직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구요.
기존 치과에서 본을 뜬 상태지만, 레진은 지금 하면 안되고
치수염을 완전히 치료하는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전 10시 반)
급하게 어제 본을 뜬 치과에 전화해서 레진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기공소에 제 치아본을 보내진 않은 상태여서
규정상 전체 치료비의 44%인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치과와 아무런 계약서도 적은 것이 한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 치과는 고비용(할인해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부담되는 레진만 진행했습니다.
저는 치수염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간 이유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 갔지, 레진 받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수차레 아픈 상태를 이야기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프다는 말은 무시한채,
레진 치료만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약자인 환자는 의사만 믿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오진을 알고 난 뒤, 그 병원에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가 많이 아프셔서 가신 병원에서 레진을 해야한다해 예약을 하셨는데 다른병원에서 치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레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8386 식음료 무인무 무인편의점 정지원 2026-03-31
1498385 기타 노벨엔오 코끼리아저씨

처리중

건강제품
이상호 2026-03-31
1498383 유통 옷싸구 조미소 2026-03-31
1498381 생활가전 현대큐밍 이상규 2026-03-31
1498380 기타 엘리프, 실버크로스(유모차) 김빈 2026-03-31
1498379 기타 OTSSAGU9 김경란 2026-03-31
14983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31
1498377 자동차 KG모빌리티 오덕균 2026-03-31
1498376 자동차 ER모터스 장성현 2026-03-31
1498375 생활가전 콜러노비타 김근영 2026-03-31
1498374 유통 네이버쇼핑 조경한 2026-03-31
1498373 기타 파파솔루션 최만규 2026-03-31
1498339 생활가전 LG전자 권혁 2026-03-31
1498318 생활용품 스무드무드 김세희 2026-03-31
1498317 기타 망고스튜디오(김포)

처리중

환불
김수민 2026-03-31
1498316 생활용품 키큰여자아름다운174 최수림 2026-03-31
1498315 유통 카카오쇼핑 박광용 2026-03-30
1498314 유통 Quimlla.com 서호연 2026-03-30
1498313 항공·여행 아고다 김정미 2026-03-30
1498312 자동차 (주)고물상 중고차 김길용 2026-03-30
1498311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유나 2026-03-30
1498310 기타 Fix it 맥북수 황영기 2026-03-30
1498309 기타 누수일번지 박영수 2026-03-30
1498308 기타 올팜에서산해직송 이희태 2026-03-30
149830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30
1498306 생활용품 바이스퀘어 조남규 07045817133 황정주 2026-03-30
1498305 유통 퍼센트랩 홍성택 2026-03-30
1498299 건설 하우드시스템 조은하 2026-03-30
1498296 기타 목포 브라운도트호텔 평화광장 점 김수진 2026-03-30
1498295 통신 SK텔레콤 신경화 2026-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